빌린 돈 300만원을 못 갚게 되자 이웃집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일용직에 종사하던 A씨는 작년 1~3월 4회에 걸쳐 이웃주민인 78살 B씨에게 총 3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기가 어려워지자, 둔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불과 300만 원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