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아주대 교수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은 아주대병원을 엿새간 조사한 경기도가 2차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도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외상센터 운영 관련 2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아주대병원을 조사했다.
이번에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영통구보건소 관계자 등 7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열흘 동안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병원 회계를 집중 조사한다. 의료법 제62조(보고와 업무검사 등)가 이번 조사의 근거다.
의료법 62조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 진술을 통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경기도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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