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광주 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우즈베키스탄인 여자친구를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
경찰서에 붙잡혀온 A씨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람피운 여자를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에서는 처벌받아야 하는 죄다"고 응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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