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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주지법 형사2부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사건은 계획 범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펜션 내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해자를 계속 찔러야 나오는 형태로 우발적인 범행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한다. 고씨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다.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씨는 지난 2019년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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