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예뻐지려고 지방흡입술과 같은 성형 수술받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미용 수술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소 남들보다 두꺼운 허벅지가 불만이었던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김 씨의 허벅지 앞부분에는 심한 피멍이 들더니 결국 피부가 괴사하며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비교적 넓은 부위에 흉터가 남게 된 김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병원 과실로 피멍이 생긴데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5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병원 책임을 70%로 제한하며 손해배상액을 3천7백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병원 측이 매일 두 번씩 흉터 부분을 치료해 증상이 많이 나아졌으며, 지방흡입수술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의 특성상 수술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작용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 일정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흉터가 옷에 가리는 부분인데다 추가 수술로 제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8백만 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용 성형으로 인한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미용 성형에 경종을 울리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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