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
김 씨는 주 회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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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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