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국내 확진자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시작 하루만인 어제(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채운만큼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자는 전날 올린 청원들에서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1번 환자가 평소 다닌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