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긴급한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기일을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연기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가사조사 등도 2주간 연기합니다.
해당 기간에 예정된 소송과 관련한 각종 집합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부득이 재판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손 세정제 등을 비치해 두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부산가정법원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