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에 MRI나 CT 등 고가의 의료장비 허가를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병원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가 의료장비를 이런 식으로 들여놓다 보니 그 비용은 결국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번 촬영에 수십만 원이 드는 MRI입니다.
대당 5억에서 30억 원이 드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의료법은 기기 도입 남용을 막고자 병상이 200개가 넘거나 병상이 부족하면 병상을 갖춘 인근 의료기관과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아 병상 합계가 200개가 넘어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규모 병원들에도 이 육중한 MRI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의 병상을 사들여 병상 수 2백 개 기준을 맞춰 경쟁적으로 MRI를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병상을 알선해주는 중개인까지 생겨났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S 병원 직원(36세)
- "공동활용동의서가 없으면 기계를 설치를 못 하고 환자를 못 보기 때문에 기계를 파는 분이나 사는 쪽에서(부탁을 합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100여 개 의료기관에서 부족한 병상 2,000여 개를 중개해 주고 알선료 1억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이런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직원 장 모 씨 등은 담당 공무원에게 2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의료장비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 공무원 38살 박 모 씨는 직접 병원을 돌며 부족한 병상을 확보해 주기도 했습니다."
고가 의료장비가 이런 식으로 거래되다 보니 그 비용은 결국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박 씨를 구속하고 병원 직원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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