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무줄 형량' 논란을 없애기 위해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횡령, 배임, 강도, 위증, 무고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성범죄ㆍ살인ㆍ뇌물의 양형기준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5개 범죄의 재판 선고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양형위가 우선 적용하기로 한 8개 범죄의 양형 기준이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최종 기준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기 양형위 활동 시한인 올해 4월까지 확정 의결된 뒤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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