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년에 12만 원이라는 싼값에 호텔 펜트하우스를 빌린 계약은 유효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을 운영하는 ㈜씨디엘호텔코리아가 호텔 23층 펜트하우스를 비워달라며 김우중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호텔 인수 입찰 전부터 자산실사를 통해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23층이 인수 전부터 호텔 영업장에서 분리 관리돼온 점을 고려하면 임대차 계약으로 호텔 영업에 막대한 장애가
또 김 씨가 대우 회장으로 있던 때 호텔 매출의 15%가량이 대우 관계자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김 씨에게 집무실을 제공해 호텔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고 볼 수 있어 계약만으로는 배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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