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에게 피해나 손실을 줄일 방법을 권하는 등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S사가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S사와 우리은행은 지난
그러나 S사는 중도 청산에는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고 재구조화에는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