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위탁 계약을 파기해 피소된 가수 유승준 씨가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중국의 매니지먼트 업체인 A사가 "연예활동 계약을 파기해 금전적 손해를 봤다"면서 국내 S사와 유승준 씨를 상대로
유승준 씨는 지난 2005년 중국과 대만 등에서 활동하기 위해 A사와 가수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다음 해 '계약을 잠정 중단한다'고 일방 통보해 A사로부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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