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개학·개원 연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비율 확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기간 연장은 6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합니다.
↑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긴급 보육이나 돌봄 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요금은 9천890원이다. 여가부는 코로
코로나 사태 이후 떨어졌던 서비스 이용률은 정부 지원 비율 확대 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일 기준 1월 평균 대비 66.3%였던 이용률은 30일 83.0%로 올랐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