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시 전역에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제약 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된다.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 혁신사업이나 스마트 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 승인을 받아 최대 6년간 규제의 일괄 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기술,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혁신기술, 서비스의 시험·실증을 위한 스마트 실증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세종시는 시내 전역(465㎢)을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사전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사업 지정 해제 전까지 지정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달
[세종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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