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활동범위 제한 조치는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존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까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또 법무부는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