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제자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 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간 외국 학회에 제자와 동행하면서 제자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