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사하게 한 여성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성동구 자택에서 아이를 질식해 숨지게 하고 15분 뒤 "설거지를 하고 오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진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찰이 사망 경위를 캐묻자 A 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또 A 씨는 자신이 산후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로 '아기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적이 있다는 말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직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기법을 동원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