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위법하지도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대전 모 사립중학교 교감직을 수행하다 2년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교사로 발령받은 A 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는 중등학교의 장에 대해서만 임기가 규정돼 있지만 교장 이외 교원의 임기에 관한 법규정이 없다고 해서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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