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된 59살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2월 실내 낚시터를 설치에 물고기 1천700여 마리 중 600마리에 번호표를 달아 5천 원에서 3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입장료는 경품을 타고자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상품권을 타는 것이 우연에 의해 결정돼 '도박'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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