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일반건설의 경우 50억 원 미만에서 76억 원 미만으로, 전문건설은 5억 원 미만에서 7억 원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되는 금액을 올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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