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이사장직 상실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대법원 재판 결과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법원이 동생 박지만 씨의 신청으로 이원우 안양대 교수 등 9명을 재단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도 관련 법규가 없어 무효라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육영 재단 사무실 주변에는 현재 임시이사 측 용역 20여 명이 배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어린이회관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고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은 지난 1990년부터 박근령 씨가 이사장직을 맡아 운영해 왔지만, 서울 성동교육청은 임대수익 사업을 벌이는 등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다는 이유로 박 씨의 이사장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