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해,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은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을 보면 위헌 제청 신청 사건은 재판 진행을 정지하게 돼 있지만, 나머지
헌법재판소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헌재 소장과는 가끔 전화도 주고받고 가서 인사도 하는 사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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