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하되 평가 결과를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적인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교원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과위는 오는 23일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서,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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