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가 신정아 씨 '허위학력 조회'를 둘러싸고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현지 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두 학교의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소송 자체에 대한 '기각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말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예일대 측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예일대는 신씨가 학위를 취득한 것이 맞다는 문서를 보내고도 이를 가짜라고 주장했다가 다시 진본임을 확인해 동국대 측은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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