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선거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총 139건 대법원에 접수됐다.
22일 대법원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16일 "비례용 위성정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낸 선거무효소송 등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무효소송 137건과 당선무효소송 2건 등 총 13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12건은 소송 접수 이후 취하됐다.
소송 당사자별로는 유권자와 후보자가 각각 110건, 26건을 접수했다. 정당도 2건을 접수했다. 1건은 당사자 지위 확인이 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됐다.
청구인들은 주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피고가 돼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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