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 에버랜드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안대희 대법관은 수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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