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고용할 때 나이를 이유로 차별한 사업장에는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연령차별금지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당한 사람이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장에 시정권고를 하고 노동부에 통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정권고에도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권고 후 6개월 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시
겉으로 나이 제한을 없애는 등 중립적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면 간접차별로 볼 수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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