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계좌에 든 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자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차명 계좌를 만들었다가 자칫 잘못하면 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안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이 모 씨는 저축은행이 도산하면서 자신 명의의 예금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예보가 이 씨 남편이 이 저축은행에 이미 예금 5천만 원을 들었고, 이 씨 명의의 예금도 실제 예금주는 남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이 총 9천만 원의 예금을 든 셈이어서 예금자 보호법상 보장 한도인 5천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돈을 남편이 입금했고, 예금 거래 계약서에 남편 인감이 찍혀져 있는 점을 들어 기존 판례대로 예금은 남편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돈을 누가 냈건 간에 계좌의 권리는 명의자에게 있다며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그동안 금융실상이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금융 거래 투명화가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다만 돈을 낸 사람과 명의자, 그리고 금융기관이 차명 계좌의 권리가 돈을 낸 사람에게 있다는 명시적인 계약을 할 경우는 예외로 쳤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차명 계좌를 자주 활용하는 기업이나, 부유층은 명의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돈을 떼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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