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 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56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도중 법정 밖에서 증인으로 나온 광고주 업체 직원에게 폭언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광고중단을 주도했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으로, 24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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