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위조한 여권으로 미국인 행세를 한 코스닥 A사 대표 28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사기죄로 수배를 받자 지난해 6월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5천만 원
이 씨는 새로 만든 신분증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국자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가장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미국 시민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역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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