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모(40·여) 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렸다.
재판부는 "고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려 폭행했고, 대리 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고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물을 뿌린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체포 당시 엉겁결에 손에들고 있던 물병의 물이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가 뿌린 물을 맞은 경찰관이 수사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고 물대포를 맞았을 때처럼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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