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민영현 부장검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공무원 22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10월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거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겁줘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강요미수 등이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652개를 소지하고, 56회에 걸쳐 296만원 상당을 받고 음란물을 판 16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했으나,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피해자 보호와 공소 유지도 빈틈없이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