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오보에 레슨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 해당 강사로부터 고소당한 작가 은하선 씨에게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오보에 강사 A씨가 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A씨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은씨의 폭로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손해배상으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에도 명
은씨는 지난 2018년 2월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약 8년간 오보에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은씨와 합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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