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보험 상품에서는 자살과 같이 자신을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못 받게 약관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자살면책 조항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자살을 했더라도 그 원인이 불치병 때문이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양경찰청 직원이었던 조 모 씨에게 식도암 진단 사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4기까지 진행된 암은 폐와 간 등으로 퍼졌고, 조 씨는 결국 6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던 조 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조 씨가 공무원 단체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자해나 자살과 같이 자신을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 약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6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면책 약관의 취지가 자신이 만들어낸 손해를 남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인 만큼 불치병으로 자살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말기암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살과 달리 사망과 암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자살면책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은 유사한 분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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