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기금의 지출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나, 최소 2조 원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풀린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대부만 가능했던 기금 원금의 25%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금으로 2007년 말 현재 1천125개 기업에 모두 7조 4천억여 원이 쌓여 근로자 117만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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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기금의 지출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나, 최소 2조 원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풀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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