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형사1 단독에 이어 형사11 단독을 부인 사건 전담재판부로 추가 지정해 지난달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사건 전담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 중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이를 통해 피고인과 검사 등 재판당사자에게는 충분한 공격과 방어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기회를 줌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절차적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게 법원 측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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