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피해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을 56억여 원으로 산정한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사고는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 1부는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과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 3천400여만 원으로 산정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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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류피해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을 56억여 원으로 산정한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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