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속이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씨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의 변호인 측은 "1, 2심 재판부가 신 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만기일이 다음 주로 다가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서부지법은 검찰 의견 등을 들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 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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