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보호자로 잘못 알고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찜질방 주인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이 모 양과 정 모양은 어느 날 자정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업원으로서는 김 씨가 보호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려웠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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