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상임의장 조 모 씨에게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보석금 1,500만 원에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부산 민가협 공동대
이들은 지난 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전 의원을 폭행해 좌안 각막손상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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