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선거 운동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립학교 교사인 A씨가 "교
재판부는 "다른 직계 가족이 배우자를 대신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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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선거 운동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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