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중 지난 4일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은 약국에서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식약청은 추가 점검에서 석면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6개 품목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석면이 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은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식약청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4일 이전 그러니까제조 연월일이 4월 3일까지인 석면 탈크 의약품 가운데 의사의 처방 없이 산 일반의약품은 모든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와 식약청의 뒤늦은 대응 탓에 보건의료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국민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재진료를 통해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과정에 드는 비용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식약청은 또 추가 점검에서 석면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6개 품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판매ㆍ유통 금지 조처를 내린 1천122개 품목 가운데 서류상에는 탈크를 쓰지 않는다고 기재했던 40개 품목 중에서 34개 품목은 실제로는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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