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감금하고 수천만 원의 차용 증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로 윤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채무자 김 모 씨를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간 뒤 김씨를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업자인 이들은 김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며 매월 3백만 원의 이자를 내도록 했는데도 김씨가 두 달간 이자를 갚지 못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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