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서울 동작구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 수십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모 재단법인 이사장 이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5년 재단 소유의 땅 3만 8천여㎡을 사들여 주택사업을
앞서 검찰은 재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려는 일부 주민에 맞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40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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