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북파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북한에 침투했다가 사망한 이 모 씨의 어머니 권 모 씨와 권 씨의 여동생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육군 방첩부대 군무원이었던 이 씨는 지난 1967년 부대의 공작 계획에 따라 북한 지역에 침투했다가 다음해 전사했지만, 부대 측은 이 소식을 30년가량 가족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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