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파면 등의 징계를 당한 군법무관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아 파면 등 징계를 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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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파면 등의 징계를 당한 군법무관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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