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공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경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2일 만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며 공금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시켰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청와대 예산 12억 원가량을 빼돌린 뒤 복잡한 자금세탁을 거쳐 차명계좌로 관리해 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영수증이 필요없는 특수활동비를 빼돌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아직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지는 못했지만, 단순 횡령과는 성격이 달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는 데 썼다는 박연차 회장 돈 3억 원이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004년 박 회장에게 상품권 1억 원어치를 받은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되는 대로 새롭게 발견된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 달 초쯤 노 전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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