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4년 3월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앞을 가로막는 등 24차례에 걸쳐 건설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06년 6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시작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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