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주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개발 사업 등 사
애초 1심 법원은 이 전 의원이 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보고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같은 혐의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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